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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횡포 심각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0월 09일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임금 부당 삭감, 부당해고, 폭언,성희롱 순
ⓒ 경북문화신문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주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국민신문고를 등을 통해 '11년1월부터 12년 8월까지 접수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천175건(월 평균 59건)이 접수됐으며,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임금과 관련된 민원이 약 90%에 달했다.


발생시점은 학생 방학기간인 1월과 8월에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307건(26.1%), 서울 296건(25.2%), 인천 98건(8.3%) 부산 72건(6.1%), 대구 49건(4.2%), 광주 47건(4.0%), 경북 45건(3.8%), 대전 42건(3.6%)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76건(74.6%)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대가 157건(13.4%), 30대가 85건(7.2%), 40~60대는 47건(4.0%) 순이었다.


또 근로가 가능한 연령인 16세부터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해 20세에 정점을 이른 후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큰 20대 초반(20~23세)의 민원이 많았고,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중·후반에서도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원의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804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저임금 위반 166건(14.1%), 임금 부당삭감 88건(7.1%), 구제절차 등의 문의가 67건(5.7%) 순이었고, 부당해고, 폭언, 성희롱 등 고용주 횡포 민원도 55건(4.7%)이 접수됐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민원으로는 고용기간 도중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가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을 대비해 보증금조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예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장사가 안 된다는 핑계로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업소 폐쇄 후 연락을 두절한 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민원으로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경우 임금을 삭감해 지급하는가 하면, 수습 또는 교육기간을 이유로 현저히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민원이 많았다.


이외에도 업무과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일방적 해고·폭언·감시·성희롱 등 고용주 횡포에 대한 민원도 다수 발생했다.


실례로 시급 3,000원을 받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은 물품 재고가 비는 경우 해당 비용을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차감했고, 목욕탕에서 목욕용품 판매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은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친구들로 인한 손해액을 민원인의 임금에서 삭감했다.


한편,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임금과 관련된 민원이 전체의 89.6%(1,053건)로 가장 많은 이유는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아르바이트생이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기관의 시정지시를 받고나서 해결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해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총 2천276건이고, 이중 사법 처리는 0.5%인 11건에 불과했다.


또 폭언, 협박, 성희롱, 근무시간 연장 강요 등 고용주의 횡포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한 민원(55건, 4.7%)도 발생하고 있으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보다는 불이익 등을 우려해 참거나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78%가 저임금·연장근로·임금체불·폭언·성희롱 등 고용주 횡포와 착취를 경험했고, 이 중 44.9%가 ‘참고 일했다’, 39.3%가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들의 분석결과를 관계부처 등에 제공해 개선대책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시기부터 아르바이트가 일반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교에서 근로기준 등에 관한 교육 실시, 고용주도 일정시간 이상 노동법·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교육토록 의무화,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시 고용주에게 엄격한 법적용, 고용주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 신고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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