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불산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6에 의한 유해․위험물질로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는 유독물질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적용해 위험공정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사전예방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달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사전에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또 “고용노동부는 휴브글로벌의 경우 공장설립 당시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PSM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2009년에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임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알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라며 사건의 네 가지 문제 및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원유정제 처리업 등 7개 산업과 유해·위험물질관리 21종의 사용 사업장이 전국에 몇 개소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법령에 정한 불화수소, 염소, 암모니아 등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은 제조, 취급, 저장 규정량 기준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을 PSM으로 선정해 전국 5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서 직접 특별관리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산재보험기준으로 화학제품 제조업은 27,728개소 이지만 이 중 PSM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1,028개소에 불과하며, 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휴브글로벌도 빠져 있는 상태였다.
둘째, PSM 관리 대상을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하고 원칙도 없다.
유해·위험물질관리 기존업체가 사용량과 종업원수 변경으로 PSM 대상업체에 포함해야 함에도 매년 정기적 조사 없이 지방청의 감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지금도 유해·위험물질사용 사업장이 PSM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 조사가 없어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불화수소 사업장 191개소 중 32개소가 지정, 염소 66개 사업장 중 21개소만 PSM에 지정됐다.
하지만 이완영 의원은 이에 대해 대상사업장 191개소, 66개소에 대해서도 정확치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미지역에는 불화수소 21개 사업장, 염소 3개가 PSM 적용에 모두 빠져있다.
넷째, 1998년도 질의 회시의 오류에서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청간의 혼란이 있었다.
구미지역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서는 1998년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에 의거 PSM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었고, 사고가 난 뒤에 고용노동부 본부는 지방에서 동 질의회시를 잘못이해 한 것으로 설명하고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완영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화학물질 사용량 기준이 중요하므로 PSM 관리 대상기준인 근로자(5인)을 삭제토록 요구하고, 고용노동부도 이를 수용했다.
또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실태를 매년 일체 전수조사하여 영업 중인 사업체에 대해 취급량(제조·취급·저장)을 조사해 PSM으로 바로 지정관리 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사고 난 사업장이 정부가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고위험사업장 중점관리를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전국 5곳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중 구미 중대산업사고 센터에서 불과 10KM 거리”라며 등잔 밑이 어두운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