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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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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노인의 권익신장과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북도의회 한혜련 (영천)부의장이 발의한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조례안은 마을단위의 대표적인 노인 여가·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경로당의 운영과 지원계획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과 시행,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지원을 통한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도내의 경로당를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비, 여가·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활동,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혜련 부의장은 “경로당은 예전의 사랑방처럼 동네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며 농사나 자녀교육, 건강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교류의 장인 동시에 애환을 같이하는 소중한 공간으로서 경로당 활성화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최우선적이고도 기본적인 대비책”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경로당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어르신의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지원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개발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