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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종 변호사의 법률률 상담/ 성폭행을 하기위해 여성의 치아를 손상시켰다면 어떤죄에 해당하는지?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0월 14일
본지 법률 고문
ⓒ 경북문화신문

사례. 성폭행을 하기위해 여성의 치아를 손상시켰다면 어떤죄에 해당하는지?


 


 


방자는 향단이를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지만, 향단이가 반항하면서 방자의 손가락을 깨물자 방자가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향단의 치아를 손상시켰습니다. 이 경우 방자는 어떠한 죄명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1조에 의하면 "제297조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자가 향단의 치아를 손상시킨 것이 위법이라면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방자는 비록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지만 이미 향단이에 대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강간상해죄의 기수로 처벌되게 됩니다.


 


방자는 향단이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자 이를 피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러한 방자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긴급피난(緊急避難)에 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방자의 경우는 자신이 스스로 초래한 위험 즉 자초위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긴급피난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방자는 강간치상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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