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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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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지역 전문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들인 9명의 조사위원과 10명의 자문위원으로 건강 영향 조사단(단장 우극현 순천향대 교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조사단은 2012년 10월 5일부터 2013년 7월 30일까지 사고지역 현지검진을 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사고지점 반경 1.5㎞이내(봉산리, 임천리), 피해제보지역 주민, 사고 인근 사업체 근로자 등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1단계로 2012년 10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대상자 등록, 건강영향 설문조사·검진자료분석을 분석한다. 등록 및 설문조사를 통해 거주여부 확인, 식이 및 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며, 구강검사, 요 중 불화화합물 농도 조사 등 검진 및 노출 상태를 평가한다.
또 사고 후 병원진료(순천향대, 차병원, 강동병원, 의료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에 들어간다. 설문·검진 등은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이주민 및 사고지역 인근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기간내 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2단계로 정밀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1단계 조사 후 협의(주민, 관계기관, 전문가)를 통해 결정한다.
3단계에서는 추적 및 확인조사(조사방법 시기는 정밀조사 후 추후 결정)
를 실시한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근로자 대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협의를 통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재까지 주민건강영향조사 진행상황
지난 10월5일 건강영향조사를 착수했다. 10월 8일과 12일 등 두차례에 걸쳐 조사위원 및 자문위원 회의 등을 통해 건강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했으며, 건강영향조사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주민대표 추천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포함했다.
이어 13일에는 봉산리 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 구강․골밀도 검사, 생체시료 채취(손톱, 소변)를 완료했고, 14일 실시 예정이었던 임천리 주민 건강검진은 주민들의 거부로 실시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임천리 주민의 건강검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다.또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에는 옥계동부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희망자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또 사고 인근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영향조사 대상자를 파악한 후 10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병원 진료 및 검진 현황
10월16일까지 총 1만1천83명(연인원)이 불산가스 누출로 인한 신체적 증상에 대해 주변 병원 및 검진차량을 통해 진료 및 검진을 받았다. 현재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 1명이 입원해 있다.
10월4일 이후 진료환자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10월9일 이후부터는 감소했고, 향후 환자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단은 전망했다.
▶ 주민건강 상태
내원환자에 대한 진료의사의 주요 진료 소견에 따르면 환자들은 목, 코, 눈 등 자극증상, 감기와 유사한 호흡기 관련 증상, 피부발진, 두통,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대부분 경증이다.또 혈액검사, 흉부 X선 촬영검사 등에서도 정상소견을 보였다.
▶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
10월11일부터 12일까지 공공시설에 분산 대피 중인 지역주민 52명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진료를 시행했다. 향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여부 선별검사,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홍보·교육 영역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선별검사는 정신보건요원 등을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불안·우울·수면장애 등 질환 보유여부 및 중증도를 파악한다. 선별검사 시행 우선순위는 (1순위) 공공시설에 분산 대피 중인 지역주민, (2순위) 농작물 및 가축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3순위) 불산 노출 사고 해당 업체 및 인근 공단 내 근로자 등이다.
고위험군 관리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질환·정신건강문제의 완화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과 치료를 연계한다.
아울러 구미시 정신보건센터 내 정신보건 상담 Hot-line을 운영하고, 홍보물 등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을 유도키로 했다.
▶ 장기적으로 검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대책
향후 2년간 추적 관리를 통해 결과를 분석한 후 장기적으로 추적관리가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이용자료 현황, 암등록 자료 등 의료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직접 진료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