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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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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리운전을 금지시키고 업체 등록제 등 대리운전에 대한 입법화가 진행된다. 그만큼 대리운전을 이용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연말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사거리에서 대리기사의 부주의로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운전자는 무보험이었고 대리운전업체는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가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를 다치게 해 보행자는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사고처리 했으나 차주의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해 대리운전 업체에서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대리기사는 잠적해버린 사례도 있다.
또 대구지역 2개 대리운전업체 임원 7명은 기사 1인당 월9000원인 PDA 프로그램 사용료를 1만 5천원으로 속이고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대리운전기사 1만 5천명의 사용료 3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처럼 2011년9월부터 12월8일까지 최근 1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대리운전과 관련된 민원은 총 438건이었다. 이중 불법 허위광고가 91건, 각종 명목의 수수료 선취 같은 대리운전 업체의 부당행위가 74건, 대리운전 호출 프로그램 관련 프로그램사의 부당행위가 54건, 사고 처리・보상 회피 관련이 28건이었다. 이외에도 요금시비와 가격담합 민원도 각 31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허위광고나 콜센터 부당행위, 프로그램사 부당행위 등 대리 운전기사가 아닌 대리운전업체의 횡포로 야기된 민원만 합하면 총 297건으로, 전체 민원의 약 68%였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대리운전 업계의 추정으로 전국에 7천 여개의 대리운전 업체가 있으며, 약 8만~12만여 명의 인력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 약 40만 여 건의 대리운전 콜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제도가 없으며, 대리운전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업체 운영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틈을 타 영세업체가 난립하면서 시장이 어지러워지는가 하면, 대형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운전기사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각종 분쟁과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830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자 17명, 부상자 1천382명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청은 집계됐다.
국민권익위는 현행 대리운전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2010년 12월 <대리운전 피해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상태이지만 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아 대리운전은 아직도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국민권익위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리운전업의 보완을 위해 재차 권고를 했다.
▶ 대리운전자 보험가입 의무화
국민권익위는 무보험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가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강제하는 법령이 아직 없어 업계 자율에 맡겨진 상태로, 대리운전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대형업체들은 기사들에게 보험료를 받아 대리운전업자 특약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영세업체나 일부 대리기사는 보험가입 없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하는 대리운전업자 특약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2012년 8월말 현재 7만 1,018명이지만, 대리기사가 다른 회사의 콜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을 중복 가입하는 점과 ‘뜨내기 대리기사’(일명 길빵)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보험 대리기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무보험 대리기사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이용자는 피해배상을 못 받거나 제3자 대인피해 사고 시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다.
▶ 대리운전업체의 등록제 도입 및 협회 설립 근거 마련
권익위는 대리운전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업체 운영이 가능한 현행 제도 때문에 영세업체 난립과 업체의 횡포가 가중된다고 보고 대리운전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등록제가 도입되지 않아 전국에서 대리운전을 영위하는 업체 수나 운전기사 수도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리운전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 사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협회 설립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리운전의 특성상 행정이 규제하기 힘든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주로 행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회 설립을 통한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 대리운전업체・운전자 관리 강화
국민권익위는 대리운전업체의 대리기사 및 이용자에 대한 횡포, 운전자의 서비스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리운전업체・운전자의 금지행위와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리운전자 자격 요건을 정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다. 하지만, 이 내용도 제도화되지 않아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 대리운전 약관 제정을 통한 분쟁 해소
대리운전 사업자가 약관을 정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것도 권고했다.
현재는 대리운전 약관이 없어 사업자와 대리운전자간, 대리운전자와 이용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써 대리운전 계약(사업자-대리운전기사) 및 이용(대리운전기사-이용자) 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약관 제정이 필요하며, 특히 최근에는 거래관계 약자 위치에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권익 침해가 빈발하는 실정이다.
▶ 2010년 제도개선 권고 당시 지적한 일부 내용 관계기관 일부 개선
대리운전으로 인한 제3자 대인 피해 사고 시, 종전에는 차주의 책임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졌으나 금융감독원에서 ‘대리운전자 사고차량 차주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를 폐지해 교통사고 피해가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 대리운전으로 인한 속도위반 등 교통 범칙금 납부와 관련 종전에는 기준이 불분명해 이용자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담한 경우도 있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대리운전 협회 차원의 자율 정화 활동을 거쳐 <운전대행법>을 제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 법에 따라 자동차운전대행업은 경찰청의 인가를 받아 영업하고, 운전대행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대행운전자는 우리나라의 제1종면허와 유사한 보통2종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리운전 관련 법안은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18대 국회때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08.9월), 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대리운전업법안‘(’09.6월), 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대리운전업법안’ 등 3건이나 의원 발의 됐으나, 별다른 논의 없이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고, 19대 국회에서는 강기윤 의원이 ‘대리운전업법안’을 대표 발의(‘12. 9월)한 상태이다.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대리운전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고 생활화됐으나 제도화가 지연돼 각종 횡포와 탈선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무보험 대리운전, 취객 대상 범죄, 업체의 대리기사 부담 전가, 불법 셔틀버스 운행 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또, 대리운전 이용자, 대리운전업체(콜센터), 프로그램 업체, 보험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인해 택시업계의 불황이 지속되는 등 대내외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공론화를 통한 제도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