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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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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의 자기계발 및 사기진작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예산을 책정해 운영 중인 지자체 후생복지사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행동강령 점검결과 드러났다.
지자체 후생 복지사업으로는 국내의 경우 워크숍,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산업시찰, 문화탐방, 배낭여행, 국내연수, 효도관광 등이 있다. 또 국외의 경우 배낭여행·연수, 선진문화체험,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비교시찰, 벤치마킹, 국제교류활성화 등이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 후생복지사업은 대부분 소속 직원들의 배낭여행, 선진지 견학, 체험활동, 테마견학을 위한 여행경비를 개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후생복지사업 예산은 2010년 107억원(113개 지자체)에서 2011년 122억원(126개 지자체)으로 점차 그 사업예산 및 시행기관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지난 8~9월 6개 지자체를 표본선정해 점검한 결과, 6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 소속 직원 138명이 실제 테마견학 등을 실시하지 않고도 다녀온 것처럼 견학 보고서 등을 꾸며 지원금을 수령하는 수법으로 총 1천590만6천원의 관련 예산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 부당집행 사례
▷ 경남 모 시는 ‘직원테마견학’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년 대상 공무원 698명 중 38명(5.4%), 2011년 대상 공무원 727명중 15명(2.1%)이 실제 견학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예산을 지원, 총 530만 원의 예산을 부당 집행했다.
▷ 전남 모 군은 ‘직원능률향상 벤치마킹’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년 대상 공무원 791명 중 51명(6.4%)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1인당 13만 원씩의 예산을 지원, 총 653만 원의 예산을 부당 집행했다.
국민권익위는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부당 지급된 예산을 환수토록 하고, 예산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와 집행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향후 지자체가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관련제도 정비 등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토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집행 중인 모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전파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후생복지사업 지원금을 대상 공무원들에게 나누어 준 후 실제 진행과정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행하지 않아 이러한 예산 낭비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 권익위 조사결과를 계기로 관련 사업의 내실이 높아져 지역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