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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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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 정원 기준을 학급당 일정한 교원수에서 학생수당 일정한 교원수로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북교육연대를 비롯해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지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12년 현재 경북지역은 농산어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소규모학교가 크게 증가하면서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초 244교, 중 114교, 고10교 등 368개교로 전체학교의 36%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도 가장 높은 비율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달 26일 시행령에서 교원의 법정정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즉 시행령 제33조, 34조, 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중고 교원의 배치기준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사정원을 산출하는 방안을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상북도에 적용할 경우 교사가 크게 부족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경북교육연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학교 통폐합을 강요하게 하는 상황을 유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현재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4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19.75명이라고 전제한 교육연대는 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과밀학급 해소는 커녕, 도리어 교사 정원 줄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연대에 따르면 현재 법제화돼 있는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중등학교의 교원 법정 정원 확보율은 국민의 정부 때 84%였다가, 참여정부 때는 82%로 떨어졌고, 이어 이명박 정부 때는 더 추락해 78%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법정정원을 채우려면 현재보다 4만 명의 교원이 더 필요하지만 교과부는 오히려 교원 증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수석교사, 진로상담교사 등을 현 정원 내에서 배치하는 등 교육여건을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경북교육연대는 “ 교과부가 경북을 포함한 농어촌지역 교육을 말살하고 우리 나라 초중등 교육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 분명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법정정원폐기안을 철회하라”면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교원을 증원하고 농산어촌교육을 살리는 방안을 교육주체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라 갈 것”을 촉구했다.
또 “ 대통령선거를 통해 대학등록금을 점차 폐지하고,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통한 대학서열화 해소를 통해 우리나라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경북 교육연대는 “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 경북을 비롯한 농산어촌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마련과 함께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교육의제를 공론화해 우리나라교육이 국민이 함께 살아가는 협력적인 희망의 교육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북도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통폐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소규모학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소규모학교는 2개 학년이 1개반에서 수업을 받는 복식수업과 다른 과목 교사가 수업하는 상치교사제 운영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교육청측 입장이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복식수업과 상치교사제 운영이 불가피한 학생수 15명 이하의 본교 29개교와 10명이하 분교장 35개교를 대상으로 적극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