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밝힌 여론조사 등 금지
1. 금지주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선거일전 60일(10.20.)부터 선거일(12.19.)까지
3. 금지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4.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
1. 금지주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선거일전 6일(12.13.)부터 선거일(12.19.)의 투표마감시각까지
3. 금지행위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인용 보도할 수 없음.
4.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