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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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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가 제출한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이하 보상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조례안의 핵심인 불산사고 보상심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 집행부와 주민대책위간의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구미경실련은 지난 26일 대안 성명서를 통해 각계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 성격의 불산 사고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시했다. 또 표결을 통해 보상내용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주민 추천 부위원장을 도입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되면 주민요구를 일괄수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구미시와 주민대책위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의 요지는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의 주민대표 부위원장, 주민위원 참여 정도, 보상안 표결처리 방법 등이다.
이에 앞서 시가 지난 18일 보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자,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는 시가 조례안을 통해 밝힌 구성 요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시가 입법 예고를 통해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구미시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 한국 산업단지 공단 관계자, 변호사,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구미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해 27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주민대표 중에서 임명하고, 구미시 공무원 7명, 구미시의회 의원 2명과 관변단체가 참여하는 위원 구성안을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대신 전문가, 산업부문, 농업부문으로 나눠 각각 1/3씩으로 구성하고, 전문가의 경우 주민추천위원을 과반수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표결 방법과 관련해서는 과반수 의결 조항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변경하고, 동시에 농업 부문 소위원회는 피해 주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결의를 본회의 결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례안 제8조에 명시한 ‘ 피해자 보상은 정부의 보상 기준에 따른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 재난 지역과 구분해 보상기준을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시와 주민대책위원회가 피해 보상 심의 위윈회의 위원 구성, 표결방법, 보상기준 설정과 관련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구미 경실련은 주민대책위원의 요구안 대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주민위원들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하지만 경실련은 주민대책위원회가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은 정부와 구미시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때문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미경실련은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가 주민대책위에 대해 첫 안건으로 ‘표결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상정해 반드시 관철시키고, 주민추천 부위원장 수용 입장을 제안해야한다고 밝혔다. 표결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원합의체 결정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민 위원수가 적어도 불이익을 우려할 이유가 없는데다 주민추천 부위원장을 통해 보상 심의 위원회 운영의 균형과 안정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상심의 위원회의 안건 결정의 방식으로 전원 합의안을 제안한 구미경실련은 시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범시민 차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원만한 수습을 함으로써 시민 합의 역량이 새롭게 평가되면서 추락한 도시 브랜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배제한 가운데 피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보상안을 표결처리 하게 되면 민간 갈등과 함께 주민상처가 영구화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경실련은 또 협상을 정부에 위임하게 될 경우 무능한 구미시와 시민들로 낙인찍힐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구미경실련은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선에서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 역량 발휘를 통한 추락한 구미시 브랜드 가치 회복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과반수 의결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시가 표결을 통해 보상안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러한 합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상심의 위원회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또 피해 주민들의 입장과 관련 보상심의 위원회에 불참- 탈퇴하거나 보상금수령을 거부해 공탁을 할 경우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고, 소송을 통해 도출된 보상금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보다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주민분열이 우려되고 동시에 공탁금을 개별적으로 수령해 가는 방법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상은 정부의 보상 기준에 따른다’는 제8조 조항의 삭제와 함께 ‘ 불산누출 사고는 다른 특별재난 지역과 구분하여 보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민대책위의 요구에 대해서도 구미경실련은 피해 보상금의 70%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는 정부의 보상기준을 상향시키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등 정치권의 몫이기 때문에 기초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보상 당사자가 부위원장을 직접 맡는 것은 명분과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주민이 추천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 보상 심의 위원회의 틀 안에서 보상안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냉철하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 이러한 공통인식만 갖는다면 협상의 합리성이 높아지는데다 각계 시민 대표들이 슬기로운 완충 역할을 잘해 낼 경우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다”고 밝혔다.
조국장은 또 “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구미시 공무원 위원 7명 수를 대폭 줄이고, 전문가 위원까지도 줄이고 동시에 시민 세금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각계 사회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 성격으로 구성해야 한다”면서 “특히 피해 노동자 대표 역시 참여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국장은 특히 “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수용되면서 협상도 조기에 타결해 성숙한 지역 사회 역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락한 구미시 브랜드 가치도 회복시키는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을지, 지역사회가 어려운 시험대 위에 올랐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구미경실련이 제안한 합의안을 통해 원만한 보상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구미시는 “ 공무원과 주민대표 위원수를 줄이고, 주민추천 부위원장제 도입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 “ 대신 각계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시민합의적 기구 성격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원 합의 방식으로 보상안을 결정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에 있고, 1-2일 안에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