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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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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2010년 10월, 충북 A 아파트 내에서 경비원인 재해자가 정자지붕 위에 있는 쓰레기와 오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재해발생 원인>
A자형 사다리를 사용방법과 부적절하게 사용
<예방대책>
▲사다리 사용방법, 용도에 맞도록 설치, 사용
- A자형 사다리는 사용방법에 맞게 다리를 벌려 미끄럼 방지장치가
바닥에 견고히 지지된 것을 확인한 후 사용
▲보호구 착용 철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2인 1조 작업
- 다른 한명이 사다리를 잡는 등 사다리 전도 방지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