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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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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립 화장장 부지가 10월 29일 결정됐다. 이에 앞서 옥성면 농소2리와 옥성면 대원리는 90%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고 유치 신청을 했다.
화장장 건립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슈화 된 것은 지난 2007년 당시 장세만 구미시의회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건립을 요구하면서 였다. 이를 계기로 5대 의회의원들이 합세했고, 전직의원들의 모임인 의정동우회와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선산발전 동우회가 가세하면서 화장장 설치에 대한 시민적인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기 시작했다.
특히 6대의회의 노력도 평가할만한 대목이었다. 지난 2010년 11월 30일 열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일제히 화장장 조기 설치를 요구했다. 이명희 의원은 지난 2008년 4월18일 선산발전 동우회가 남유진 시장과 만나 매립장 사업이 끝나는 2010년부터는 화장장 사업을 무조건 추진하기로 서면약속을 했다면서 차질없는 추진을 요구했다.
김익수 의원은 또 시가 용역기간을 6개월로 잡아놓은 것과 관련 선거가 다가오면 님비 현상 때문에 발목이 잡혀 화장장 문제가 7대의회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용역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라고 요구했다.
손홍섭 의원은 또 5대의회 당시 의원과 의정동우회의 노력에 힘입어 화장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런데도 미적거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상조 당시 기획행정위원장은 담당과장의 의지만 있다면 용역 없이도 화장장 사업을 얼마든지 추진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뿐이 아니었다. 박세진 의원은 ‘화장장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입법화했고, 산업건설위는 일본으로 건너가 최첨단 화장장을 견학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시립화장장 건립 어떻게 진행됐나
남유진 구미시장의 의지와 5대에 이은 6대 의회, 그리고 구미시 의정동우회, 구미시 노인회, 선산발전 동우회가 머리를 맞댄 결과 구체화시킨 구미시립화장장은 10월 29일 추진위원회가 후보지를 선정함에 따라 공고 절차에 들어간다.
이어 2013년 1월에는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등 보상을 추진하고, 6월에는 실시설계 인가 및 공사 착공에 들어가 같은 해에 준공을 하게 된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립화장장은 약 5만 평방미터의 규모에 화장로 5기를 설치하고 도로와 주차장 등을 건설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2012년 2월 추진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를 했고, 4월에는 12회에 걸쳐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실시했다. 같은 달에는 또 국비 49억, 도비10억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했다.
이어 5월에는 공모안을 결정했고, 6월에는 선산읍과 옥성면 주민 81명을 대상으로 선진 장사시설을 견학했다. 또 6월에는 농소2리, 대원1리가 유치를 신청했고, 8월에는 시립 화장장 유치 신청마을을 대상으로 페어플레이 협약식을 가졌다. 이어 8월에는 또 농소2리, 대원1리 주민 70명을 대상으로 선진 장사시설을 견학했고, 8월부터는 70일간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부지 결정지에는 어떤 인센티브
부지가 결정된 옥성면 농소리에는 주민숙원, ,편익, 수익사업을 위한 50억원의 인센티브와 함께 주민지원 기금 1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최종 후보지에서 대원리에 대해서도 총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농소2리
농소리 산 77-1번지 7만800평방미터이다. 총 53 가구 중 50가구 동의를 얻어 동의율 94%를 얻었다. 4대강 임시 모래 야적장으로 사용 중에 있다.
권영학 이장은 경북문화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주민들이 열망해 왔다면서 농소2리 화장장 건립 예정부지는 구미시에서 모래를 적재한 곳으로써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만큼 경제성과 접근성을 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마을과도 거리를 두고 있어 민원발생이 적은 만큼 화장장 건립을 위한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진위는 주민동의율, 접근성, 경제성, 민원사항, 확장성, 용의성 등 9가지 항목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했다. 동의율의 경우 대원리가 98%, 농소리가 94%였지만 거주자 불명, 미거주자 등을 감한 할 경우 두 마을 모두 주민동의율은 사실상 100%인 셈이었다.
업체 선정의 경우 선정 단계를 밟고 있지만, 입찰에 낙찰된 강산 ENG(구미관내)가 하자만 없다면 업체와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