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팬클럽 결성․운영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도모나 학술․취미 활동 등을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고, 통상적인 활동 운영을 위하여 내부조직을 둘 수 있음.
2. 팬클럽의 온라인(ON-LINE) 활동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근황 등 활동상황을 단순히 소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비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로 운영할 수 있음.
※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할 수 없음.
3. 팬클럽의 오프라인(OFF-LINE) 활동
팬클럽 회원들이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행사나 산행을 하거나 팬클럽 회원이 선거일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음.
4. 팬클럽의 선거운동 금지
정치인 팬클럽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활동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에 이른 때에는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사조직에 해당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