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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시․도지사간 정례회의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지방살리기포럼 대표의원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31일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이 제도화 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수직적 관계도 수평적 협력 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법에 따르면 매 짝수 월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회의가 개최된다. 대통령이 의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부의장이며,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정부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석한다.
협력회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관한 사항,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협력회의 안건은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제안할 수 있고, 심의사항 및 결과는 국무회의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철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출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수용여부가 전적으로 중앙부처의 결정에 달려 있어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는 중앙정부정책의 일방적 전달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 정부위원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실질적 협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정책의 수용률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2006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34건의 정책건의에 대해 중앙정부가 70%가 넘는 24건을 수용했지만, 올해는 7건 중 1건만을 수용해 수용률이 14.3%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직․종속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라 합리적인 역할 분담의 관계로서 상호 협력해야 한다”며 “협력회의는 지방분권을 가속화 해 시․도지사는 책임 행정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고, 대통령은 이를 통해 지방의 현실과 민심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