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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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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불산누출 보상 관련 조례안을 수정가결한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정 의결된 조례에는 총 24명의 보상심의 위원 중 피해 주민대표 8명, 전문가 8명 중 피해 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한 위원 3명, 기업체 대표 2명, 구미시의회 의원 2명 등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안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는 피해지역 주민대표와 기업체 대표 등 피해 당사자 및 이들의 의견에 동의할 위원등을 포함하면 24명 중 우호적 위원이 15명에 이르러 보상 심의의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책정한 보상가와 피해주민대표들이 보장하는 보상안에 대한 절충점을 찾기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해 보상 내용을 의결하더라도 정부의 보상 규정에 어긋날 경우 일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덧붙이고 있다.
또 정부 조사 결과 피해지역 근로자 1천여 명 중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가 8백여명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하고, 보상심의 위원 중 피해지역 주민 (8명)과 기업체 (대표 2명)는 위원으로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는 왜 배제했느냐는 주장 역시 간과 할수 없는 대목이다. 의회에 대해 재의요구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피해 지역 주민들은 불산사고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생존권과 생활권 차원에서 상응하는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권리 주장을 하고 있다. 실례로 이들 주민들은 정부당국과 구미시가 불신할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이 때문에 불이익 방지 차원에서 다수의 피해 지역 주민과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정부의 각종 조사 결과 현지에서 피해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결론을 도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 지역 주민 대표들이 대거 위원으로 참여한 현 상황에서 객관적인 보상 심의가 이뤄지겠느냐는 의견과 극소수의 주민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불이익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 대립은 꺼지지 않는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처럼 보상심의 구성과 관련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2일 자신을 구미시 불산사고 비상대책위원이라고 밝힌 김동현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피해 지역 대책위의 입장에 많은 주민이 반발하고 있고, 환경자원화 시설등 대피시설에 있는 일부 노인들의 경우 귀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주민 당사자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이날 함께 참여한 식당업소 대표(여)는 영업실적이 전에 비해 현저히 줄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기업체 대표들은 최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사고당일과 이튿날 등 2일동안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해 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가 많다면서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문제는 예산
특별재난 안전 지역으로 지정된 구미시 불산 사고와 관련 정부가 확정한 <특별 재난 지역 복구(지원 계획)예산은 총 554억원이다. 재난 안전 관리법은 총 예산 중 70%만을 정부가 부담하고 이중 30%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정부 지원 예산은 388억원이며, 지방비는 166억원이다. 또 지방비는 도비 40%, 시비 60%의 룰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11월초 현재 구미시 부담액은 99억6천만원이며, 도비는 66억4천만원이다.
11월초 현재까지 정부가 책정한 예산 554억원은 1,2차에 걸쳐 심의, 결정된 예산이다. 향후 특별한 사안이 부각되지 않을 경우 예산 증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다. 따라서 보상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안건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구미시 연간 예산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기준 구미시 총 예산은 1조100억원대 규모이다.이 중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는 6천800억원이며, 여기에서 일반 공공행정(인건비 포함)1천억원, 사회복지 1천600억원대, 국도비 매칭 예산 등을 제외할 경우 순수사업비는 1천억원 안팍이다.
여기에서 시는 국비가 일부 포함돼 있지만 화장장 부지 결정지인 농소리에 주민숙원, 편익, 수익사업을 위한 50억원의 인센티브와 함께 주민지원 기금 100억원과 특별 재난 지역 복구 예산 부담금 1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구미시로서는 각종 사회단체와 농촌, 의회 등 각계로부터 몰아닥치는 예산 요구에 맞서 피눈물나는 대응을 해야 한다. 당초 예산 편성 때마다 시의회 의원들의 요구예산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1조원이 넘는다는 푸념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
때문에 민간자본이 아닌 공적자금인 불산누출 피해 보상에 대한 심의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피해 지역에 대해 상응한 예산을 지원해 한다는데 대해 시나 의회, 시민 여론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때문에 보상과 관련 객관성을 띄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불산사고로 피해를 입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이기주의라는 여론으로부터 또 한번의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정부등 공공기관을 신뢰할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대표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3인 등 우호적인 위원을 포함해 과반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시와 일부 시민,사회단체, 일부 의원의 경우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결과를 도출했을 때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이래야만 보상심의가 발빠르게 이루어짐으로써 구미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함께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조기에 치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현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상황 속에서 과반에 의해 모든 사안이 결정될 경우 보상심의 위원장이 구미시 부시장인 만큼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때문에 보상심의 위원회 운영자체가 파행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보상심의위에서 결정된 보상사안이 <특별 재난 지역 복구(지원 계획)예산> 규정 성격과 다를 경우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현 보상심의위 구성 상황 속에서는 추가로 발생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결국 2013년 예산활용의 유연성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구미시와 의회, 피해주민대책위가 불신과 갈등을 해소한 가운데 윈윈의 정신으로 보상심의위를 구성하고,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나 정치권에 공동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정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시비 출혈을 최소화 하면서 정부자금을 더 많이 끌어들이도록 하기 위한 슬기와 지혜 발휘가 안타깝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불산누출 사고 관련 공동모금회에 기탁된 성금은 8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모금회가 이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도 관건이 아닐수 없다. 피해 지역 주민은 물론 피해 지역 기업체와 근로자 역시 정당한 배분을 원할 것이고, 배분위원들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하는 상황 앞에 놓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