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그동안 구미시의회는 대자본에 휘둘리는 골목 경제를 일관되게 보호해 왔고, 위기 속의 농민 등 약자를 위한 정책에 무게를 두어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노력 역시 쓰러져 가는 민생을 일으키고, 배제된 시민들을 주인으로 세우는 일이다.”
지난 달 31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상)에서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수민 의원은 조례안 제정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12월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증인으로 구미시립 노인요양병원장과 관리과장, 참고인 자격으로 간병인 대표 2명이 참석했다.
시의회 역사상 전례없이 외부 인사를 행정사무 감사장으로 불러들인 김수민 의원은 당시 이들을 향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법에 나와 있는 것에도 못 미치는 저 임금에 대해 항의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올바른 것을 바르게 해 달라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항의하면 일자리를 잃는구나! 사람들에게 이런 씁쓸한 뒷 맛을 남기게 해서 되겠는가.”
지난 달 31일 원안가결된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그동안 김의원이 일관되게 깊은 관심을 가져온 비정규직 즉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노력이 진하게 녹아들어 있다.
특히 경기도와 광주시 광산구청에 이어 시군기초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의결된 비정규직 보호 관련 조례는 그래서 남다른 의미를 시사해 주고 있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보호 조례는 구미가 공단도시라는 특성상 공공부문에서의 모범 사례가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동일한 일을, 동일한 시간대에 혹은 더 많은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정규직 임금 수준의 50-60%만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다 고용불안은 이들 비정규직을 생존과 생활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고, 여기에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은 부패한 자본주의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는 위원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일부 의원들은 관련 조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반면 또 일부 의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앞서 비정규직이 맞고 있는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등 핵심을 두고 상반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조례안을 심사한 모든 위원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남다른 우호적 관심을 보임으로써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어떤 의견들이 오갔나>
첫 질의에 나선 이수태 의원은 구미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220명이 이른다면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임금 수준이 50-60%에 불과하다면서 공공부문에서 만이라도 시정하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의원은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외주에 무게를 둘 것이고, 이 경우 비정규직들이 일자리를 잃을 우려도 없지 않다면서 양날의 칼인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태근 의원은 또 상위법에는 저촉이 없다고 하지만, 노동부와의 업무 중복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정곤 의원은 또 비정규직 보호 조례로 말미암아 파견등이 우려된다면서 이 경우에는 생존권을 지켜주는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잃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김상조 의원은 또 비정규직은 법상 2년 이상 그 일을 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임금총액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꼭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상 위원장과 박교상 의원은 하지만 조례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데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데 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농협 중앙회의 경우 같은 옷을 입고, 근무시간이 동일한데다 비정규직 주부들은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신입사원에 비해 임금수준이 절반에도 못미치자, 농협 차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김수민의원은 또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일을 할 경우 차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비정규직 보호 조례 제정의 취지라면서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고용불안 때문에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에는 시장이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3년마다 종합 계획,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 근로조건 향상 사업으로 공공부문의 경우 실태조사,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법률상담, 취업알선, 비정규직 교육 등 각종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고, 민간부문의 경우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시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 근로조건 악화, 차별에 대한 시정, 관계법령 준수, 고충처리 사례 정기적 점검및 분석과 최저임금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등의 실적에 대한 우대와 고용 정보의 제공, 직업능력 개발 등 안정적인 취업을 촉진토록 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시장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업무 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거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