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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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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원)생이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 병역휴학처럼 일반적인 휴학이 아닌 ‘별도휴학’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신‧출산‧육아휴학이 별도휴학으로 인정되면 일반휴학기간과 재학 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군복무 휴학은 학교가 정한 휴학 외에 별도의 휴학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대학(원)생의 자녀도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범국가적으로 출산 장려와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임신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교에 권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및 180여개 사립대학교 등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든 대학에서 병역복무기간은 일반휴학기간 및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 대학은 재학 중인 대학(원)생에 대한 임신‧출산‧육아를 별도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별도휴학을 인정하는 대학들조차 휴학기간이 1년 정도로 짧고, 임신‧출산‧육아 중 한 가지 사유 정도를 별도휴학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아르바이트, 취업준비 등의 사정으로 일반휴학을 이미 했던 경우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인해 재학연한을 초과하면 제적당하거나 출산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또 영유아보육법령상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보육우선제공 대상이지만, 학업과 취업준비에 육아까지 병행하는 학생 부모는 우선권이 없어 보육시설 이용이 어렵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이 실제로는 교직원 자녀로 한정된 경우도 많다.
<권고 사항>
▶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휴학제도 도입
병역휴학과 같이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의 휴학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 임신, 출산, 육아 모두를 별도휴학 사유로 명시하고, 실질적인 휴학기간(예:2년)을 보장하도록 국‧공립 대학에 권고했다.
한편 경북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학생에게 최대 2년간의 별도휴학을 인정해주고 있다.
▶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도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이나 위탁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이용자격을 확대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2개의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며, 정원의 55%를 학생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