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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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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불산누출 사고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가 수정의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6일 이날 수정의결된 조례를 ‘무법조례’로 규정하고, 구미시의회가 폭행, 불법 시의원들에게 끌려다니며 이를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앞서 시는 위원장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불산누출 사고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구미시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 한국 산업단지 공단 관계자, 변호사, 주민대표,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키로 하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구미시 공무원 4명, 구미시의회 의원 중 의장이 임명한 자 2명, 전문가 8명, 피해주민 대표 8명(봉산리,임천리),기업체 대표 2명, 단 전문가 3명은 피해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는 내용의 <황경환 의원 수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여기에다 시의원 2명까지 의장이 추천한대로 피해지역 지역구 시의원으로 확정되면 피해지역에 우호적인 위원이 사실상 15명에 이른다고 전제하고, 결론적으로 “ 공정성과 정의가 묵살됐고, 코미디가 따로 없고, 포퓰리즘이 따로 없으며 무법이 따로 없다”는 상황을 연출시켰다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이처럼 불법, 폭행 시의원들이 무법 조례를 주도한 가운데 의장이 조연역할로 뒷받침했는가하면 나머지 시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식의 엑스트라로 끌려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시민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정성 수호와 정의를 위해 양심적인 입장을 밝힌 용기있는 시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조례를 심의한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면서 부인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K 모의원(사 선거구/도개, 해평, 산동,산동, 장천면, 양포동)지난 2009년 유사 휘발유 판매 관련 2천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았고, 전직 모 시의원 동생을 폭행해 수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게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7월 실시된 구미시 인사에 개입해 공직사회에 잡음을 일으켰다고 덧붙이면서 무법 조례 제정을 주도한 책임을 지고 상임위원장 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직자 비리는 지역구 유권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하고, 시민들도 알아야 한다면서 의원직 사퇴여부는 경찰 수사 결과 폭행 정도에 따라 재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이와관련 ‘ 현행법상 경미한 폭행사건은 쌍방 합의가 있으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지 않지만, 상해 증거가 있으면 합의해도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또 같은 지역구의 H의원은 ‘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지난 7월 25일 구미시로부터 불법 묘지 이전 1차 계고장을 받았으며, 2-3차 계고에도 불응할 경우 고발조치 및 5백만원의 강제 이행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면서 “모범이 돼야 하는 공인의 처신이 불편하다는 것은 상식이고, 모범은 절제와 상대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 또한 상식이라고 밝혔다.
또 “관행으로 묵인하는 일”이어서 억울하고 불편하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태환 국회의원은 이들 두 의원을 즉각 출당시키고, 차기 선거 공천 배제를 시민들에게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이처럼 선거표 앞에 약하기 그지 없는 피해지역구 두 시의원을 고리로 삼아 언론과 시민단체도 배제시키면서 결국 “주민 관반수 장악= 내 보상금 내가 결정해서 가져가겠다”는 무법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두 시의원의 비리 폭로와 관련 신성한 곳간인 시민 혈세는 시장이나 그 어느 집단도 공정한 기준 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향후 조례 심의, 의결과정에서 무법 운영의 꼬리를 끊기 위한 극약 처방 선택이라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또 주민 보상금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다른 시의원들이 조정자 역할을 버리고 무법 조례의 무법 운영에 동조할 경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피해 지역구 시의원의 보상심의 위원회 참여는 시의회 조례와 규칙 위반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 12조에는 “의원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명시돼 있고, 구미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9조는 “의원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점에 주목했다.
또 이들 조례와 규칙에는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구미시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법률에서도 법과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사건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피해보상 지역구 시의원들이 보상 심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일 기획행정위가 불산 가스 누출 보상 관련 조례 심의 직전 권기만, 황경환 시의원과 구미시 담당국,과장등이 모여 표결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조례가 아닌 규칙에 명시하고, 공무원과 주민위원 수를 줄여 시민대표의 참여를 늘리고,주민추천 부위원장을 수용하는 등의 내용을 합의했으나, 두 시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주민대책위가 이를 거부하고 ‘주민 과반수’원안을 고집하면서 합의사항이 백지화 됐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이와관련 피해지역구 시의원들의 보상심의 위원회 참여는 명백한 제척과 회피의 위반이라고 밝히고, 임춘구 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피해 보상 지역구 시의원을 추천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순수성 훼손된 조례 고수, 주민 협상입지 위기 빠뜨릴 것
구미경실련은 또 주민들이 이기주의적 속내를 드러낸 수정 조례를 철회하고, 유리한 자료 확보와 합리적인 논리 개발, 시민들의 동정론 유지를 통한 협상입지 강화 쪽으로 전략을 급히 수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례에 명시된 보상 심의 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정부에서 보상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피해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또 보상금은 구미시민들의 세금으로부터 지출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과반수를 정해 시민 혈세를 주민마음대로 결정해서 가져갈 경우 오히려 주민들 요구의 순수성과 도덕성에 대해 시민들이 의심을 갖게 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주민들을 위기에 빠트리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피해 주민들이 불공정 조례를 끝까지 고수하면 동정론으로부터 집단이기주의로 분위기가 급랭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도 구미시 신규사업 중단과 민간단체 행사 보조금 축소등 100억원에 달하는 시민 고통분담금이 미칠 여파와 자영업, 농업, 손실등 시민들은 공동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시민들이 겪고 있는 4차 피해도 함께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연대의 끈을 이어나가는 주민대책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거시적 안목에서 냉철한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수정 조례 재의 요구 주장
구미경실련은 남유진 시장에 대해 공정성 수호 측면에서 재의 요구를 하라고 촉구했다.특히 수정 조례는 타 지방정부에 선례가 없는 피보상인이 과반수라는 점 뿐만 아니라 사고업체 주변 검진대상 노동자가 1천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 위원을 배정하지 않은 점 역시 대표성을 완전히 상실한 불공정 조례라면서 재의 요구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구미경실련은 남유진 시장에 대해 피해 보상 구미시 분담금의 재원 주체는 시민이라고 밝히고, 각계 시민의 참여와 동의 속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에 충실하고, 공개, 원탁회의 방식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취재반>
부끄 부끄 시민이 부끄
11/06 12:3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