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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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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현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전자 본인 서명확인서의 발급절차와 활용방법·전자본인서명서의 승인절차 등을 담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1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 1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는, 1914년에 도입돼 그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도인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본인서명 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에서 민원24 홈페이지(minwon.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해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이후 공공기관·법원 등으로 발급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철저한 시행 준비를 위해 11월 1일부터 경기·강원권역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5천 6명을 대상으로 권역별(6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