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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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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입법예고 했다.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도부터 <10월 1일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에서는 2005년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해 정부 차원의 각종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왔으나,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제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됨에 따라 정부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3.6%가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