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설치주체 : 정당(중앙당 및 시․도당)
▲설치단위 :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설치기간 : 선거일전 24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2012.4.23~2013.1.18)
▲간판․현판․현수막의 설치수량 및 규격 제한은 없으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사진이나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및 반대하는 내용은 게재불가
2.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 등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내의 유급사무 직원을 둘 수 있음.
▲정당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사무소의 수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정당의 간부․당원, 선거사무관계자, 가족․친지․지인 등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를 초청할 수 있으나, 정당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장소에서 개소식 개최 불가
3. 다과류(1인당 3천원 이내)의 음식물 제공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정당선거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은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