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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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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가 불산누출 사고 보상 조례를 수정 의결한 이후 위원수 구성에 따른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의회 일부에서는 의회에 할당된 2명의 위원에 대해 변경통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앞서 집행부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구미시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 중 구미시의회 의장이 지명한 자, 한국 산업단지 공단 관계자, 주민대표,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구미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상심의 위원 구성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분야별 위원수의 경우 공무원 4명,구미시의회 의원 중 의장이 임명한자 2명, 전문가 8명, 피해주민 대표 8명(봉산리, 임천리), 기업체 대표 2명, 단 전문가 3명은 피해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는 내용의 <황경환 의원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당초 원안과는 상당부문 상이한 수정조례가 의결되자, 집행부는 공정성을 상실했다면서 반발했고, 이어 구미경실련 등은 “피해 당사자가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피해지역 주민대표 8명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3명에다 피해지역 출신 의원 2명이 보상심의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전체 위원 24명 중 과반을 넘는 13명의 위원을 확보하게 돼 불공정 심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보상심의 수정 조례 의결에 앞서 의회는 지난 10월19일 의원 몫으로 권기만 기획행정 위원장과 황경환 의원을 선정하고 이를 집행부에 통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정조례가 의결된 이후 피해지역 노동자 1천여명과 식당업소 등 소상공인들 역시 권리를 주장하면서 불공정 심의 우려에 힘을 싣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집행부는 재의요구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의회내 일부 의원들은 불산 피해지역 이외의 중립성향의 의원 2명을 위원으로 재 선정해 변경통보를 함으로써 불공정 심의 논란을 수그러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서둘러야 할 보상심의를 놓고 더 큰 불협화의 초래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난 5일 의회로부터 의결된 조례를 이송받은 집행부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공포를 하든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재의요구 쪽으로 결정이 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11월 24일까지 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또 재의요구를 접수받은 의회는 10일 이내에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조례를 놓고 의원 투표에 들어가며,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 조례는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미만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 조례는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집행부가 다시 조례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의원발의를 하게된다. 하지만 재의요구에 따른 표결 결과에 따라 조례가 사문화 될 경우 의원이 발의를 하는 경우는 희박하다.
보상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놓고 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회 몫인 2명의 위원을 피해 지역 이외의 의원 중에서 재선정해 변경통보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재의 요구에 따라 표결처리할 경우 현재의 의회 구조상 2/3를 확보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위원을 재선정해 변경통보를 함으로써 도마 위에 오른 공정성 논란을 다소나마 잠재우면서 보상심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들 의원들의 판단이다.
집행부 역시 재의요구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표결에 따른 불협화로 집행부와의 관계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산 조례를 의결한 1일 의회 본의회장에서 윤종호, 김상조 의원이 위원 선정에 대해 비판을 하자, 임춘구 의장은 조례 의결 후 협의를 거쳐 위원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9일 2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이를 집행부에 통보했지만 위원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한 발언이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44개 지자체에 대해 지난 10월 초 지방 의회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 도시 계획-건축위원 참여를 배제하도록 권고했다.공정한 심사를 해할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 구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 12조에는 “의원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명시돼 있고, 구미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9조는 “의원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들 조례와 규칙에는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구미시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법률에서도 법과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사건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해보상 지역구 시의원들이 보상 심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무 등 -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10 20:30 삭제
지역정서와 주민들의 성향은 지역구의원들이 더 잘아 조정자 역할을 다해야 할 소임이지만, 내용과 상황 파악도 잘 안된 의원들이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거수기로 만들것인가?
11/10 20:29 삭제
소관상임위원회 업무 내용도 잘 모르면서 소관상임위가 다른 상임위원이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전문성 결여고 모순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전문성을 강조한다..고로 국회의원은 법률관련은 율사출신, 의료분야는 의사 약사 등 의료계 출신 들이 소관 상임위 배정되어 국감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다 심오한 본질적 사안의 문제 핵심을 찾아주길 바란다.
11/10 20:18 삭제
[지방자치(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제척범위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관련의원을 조사발의 의결시부터 제척시켜야 한다면, ..............
11/09 11:49 삭제
지방의회 의원의 제척과 회피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11/09 11:4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