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올해 11월분부터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새로이 적용해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함으로써,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즉시 조정해 주며 단,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소득만 해당되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인근 지사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