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재해개요
2011. 2월, 서울시 지하철역 층계 계단참에 설치한 철재 비계에서 작업자홀로 폴대를 사용하여 천정을 닦던 중 발을 헛딛어 추락, 사망
▲재해발생 원인
-비계상판 외곽 주변에 안전난간 미설치
-보호구 미착용 및 보조원(지지자) 미배치
▲예방대책
-이동식 비계 안전조치 철저(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 고정쇄를 확실히 설치, 비계 상부에는 안전난간 설치)
-보호구 착용 철저(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2인 1조 작업
-다른 한명이 작업을 하는 동안 보조자는 작업을 안내, 지휘하고 사고발생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