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아파트 옥상을 활용한 텃밭 가꾸기, 수목정원 만들기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화합과 공동체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 건물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하는데도 효과가 있을까.
구미시가 20세 이상 준공된 아파트 옥상에 시비 80%, 자부담 20%의 조건으로 5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옥상 녹화사업 신규 사업안을 밝히자, 의원들이 일제히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2013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명의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데 이어 발언에 나선 이수태 의원은 기존 공동주택 중에는 규정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20세대보다는 19세대를 많이 건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제하고, 구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방수부터가 문제가 된다면서 옥상녹화 사업은 최근 건축된 고급 아파트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의원은 또 도농 복합 도시인 구미는 수도권과는 달리 주변에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전제하고, 옥상을 개방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드나들게 되는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점에 주목할 경우 방범문제, 옥상 방수, 주변지역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 보다는 단점이 많다면서 옥상 녹화사업을 시기 상조로 규정했다.
김춘남 의원 역시 사후관리가 문제라면서 옥상 녹화사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