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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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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금오산 도립공원 야영장에는 겨울을 초입에 두고도 너절부레한 텐트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금오산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 측은 장기간 설치돼 있는 텐트를 철거하는데 고심을 할 수 밖에 없다.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지난 8일 금오산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서 김재상 산업건설위 위원장은 장기 설치 텐트 등을 철거할 수 있도록 야영장 관리 관련 조례안을 서둘러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확장한 야영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거슬러가면 앞뒤가 맞지 않은 발언이었다. 지난 해 김재상, 박교상 의원 등은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 야영장에 노숙인들이 천막을 설치해 장기간 노숙을 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입장료 징수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시는 금오산 도립공원 야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구미시 금오산 도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 이를 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야영장 개장은 5월부터 10월까지로 하고, 휴장 기간 중 사용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개장 기간 중에는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토록했다. 또 야영장 시설 이용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예약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지정한 은행 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도록 했다.
또 총기류, 도검류, 앰프, 악기, 술에 만취돼 야영장 내에서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행위가 예상 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시설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고성방가, 집단놀이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시설사용에 방해가 예상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야영장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불법주차,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천재지변(태풍, 호우 등)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돼 대피의 필요성을 느낄 때,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시는 관련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으나 금오산 상가등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보류됐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야영장 운영 조례 제정보류 등이 원인으로 작용, 야영장에 불법 텐트설치가 극성을 부리는가하면 전기까지 무단 사용하는 등 논란이 일자 김재상 의원등은 조례내용 보완과 함께 상가 번영회와 협의를 거쳐 2012년 성수기 전에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은 11월 현재까지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김재상 위원장이 재차 야영장 관리 조례 제정을 요구하면서 <조례 제정 요구- 조례 제정 보류- 또 조례 제정 요구>라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영장 관리 문제는 늘 골칫덩어리였다. 지난 2010년 12월 6일 박교상 의원은 금오산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의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야영장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관리사무소에 대해 야영장 내에 설치돼 있는 장기 노숙용 9개의 텐트를 철거하는 등 관리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2011년 1차추경 예비심사에서도 윤종호 의원은 야영장 관리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의원은 2011년 8월 중 4억원을 들여 정비사업을 한 야영장을 현장 방문한 결과 호화텐트와 무인텐트가 설치되면서 야영장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화 텐트의 경우 인접지역에서 전기를 끌어와 선풍기는 물론 전기밥솥까지 사용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장기간 방치된 무인 텐트에는 쓰레기 투성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