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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구미을 H 의원 가족묘지 불법 형질 변경, 벌금 700만원 처벌 받았다”

특별취재반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14일
구미경실련 “개발 노린 불법 ”의혹 제기, 구미시의원 검증 작업 지속키로
ⓒ 경북문화신문

 


<묘지 입구/ 구미경실련 제공>



구미을 출신의 구미시의회 H의원에 대한 가족묘지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4일 구미경실련은 구미을 출신의 구미시의회 H의원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미시로부터 원상복구 1차 계고장을 받았고, 2-3차 계고에도 불응할 경우 500만원 강제 이행금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가 예고된 가운데 동일 사건으로 대구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으로부터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가족 묘지 법정 면적은 100평방미터(30평)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H 의원은 올 초 자신의 소유한 옥계동 산 56번지 5천143평방미터(1천558평)에 조부모와 부모등 묘지 4기를 조성하기 위해 2천926평방미터(886평)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했다. 또 구미시도 장사법 위반과 도시계획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계고장과 산림복구 명령을 내렸다.












  ▶구미경실련 제공


구미경실련은 특히 불법 형질 변경 현장은 옥계 성당 직전 길 옆에서도 보일만큼 공사가 진행 중인 구미국가 산업단지 제4단지 확장단지 가장 자리와 바로 연결돼 있어 사실상 도심권이라고 밝히고, 이 때문에 개발을 노린 불법행위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족 묘지 4기를 조성하기 위해 2천926평방미터를 불법 벌목한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묘지 앞쪽은 풍수의 비보숲처럼 나무가 없으면 심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구미경실련 제공


이에 대해 조근래 국장은 “ 길을 가다가도 훤히 보이는 대범한 불법행위는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고 “ 개발을 노린 불법행위라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시원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 경실련은 구미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별취재반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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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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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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