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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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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입구/ 구미경실련 제공>
구미을 출신의 구미시의회 H의원에 대한 가족묘지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4일 구미경실련은 구미을 출신의 구미시의회 H의원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미시로부터 원상복구 1차 계고장을 받았고, 2-3차 계고에도 불응할 경우 500만원 강제 이행금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가 예고된 가운데 동일 사건으로 대구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으로부터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가족 묘지 법정 면적은 100평방미터(30평)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H 의원은 올 초 자신의 소유한 옥계동 산 56번지 5천143평방미터(1천558평)에 조부모와 부모등 묘지 4기를 조성하기 위해 2천926평방미터(886평)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했다. 또 구미시도 장사법 위반과 도시계획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계고장과 산림복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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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제공 |
구미경실련은 특히 불법 형질 변경 현장은 옥계 성당 직전 길 옆에서도 보일만큼 공사가 진행 중인 구미국가 산업단지 제4단지 확장단지 가장 자리와 바로 연결돼 있어 사실상 도심권이라고 밝히고, 이 때문에 개발을 노린 불법행위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족 묘지 4기를 조성하기 위해 2천926평방미터를 불법 벌목한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묘지 앞쪽은 풍수의 비보숲처럼 나무가 없으면 심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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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제공 |
이에 대해 조근래 국장은 “ 길을 가다가도 훤히 보이는 대범한 불법행위는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고 “ 개발을 노린 불법행위라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시원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 경실련은 구미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