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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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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불산피해와 관련 국가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타 지자체에 비해 사례가 없을 정도의 실질적인 보상을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느 지역, 어느 사태 때에도 사례가 없는 시가 보상이라는 보상기준을 마련되었는가하면, 피해 복구비 배정도 1,2차에 걸쳐 554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함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후 경상북도 공동모금회를 통한 성금도 11월13일 현재 9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고, 여기에다 3억 7천만원 상당의 각종 성품도 접수되는 등 각계각층의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 불산사고 피해 보상기준
농작물 시가보상, 임산물 영농손실보상, 진료비․입원비․약제비 자부담분 전액지원, 소상공인 피해 영업손실 보상 등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던 타 지역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피해보상 기준이다.
▷ 벼의 경우 300평당 기존 풍수해의 경우 12만원이지만 불산 사고의 경우 105만원 정도 보상되고, 폐기 과수목의 경우 2년간의 영농 손실금도 지급된다. 임산물의 경우도 지난 2005년 양양산불 등 대규모 재난시 수목대만 지급했으나, 불산 사고의 경우 폐기 임산물에 대해서 2년간 손실보상금을 전격 지원하기로 했다.
▷ 기업체 분야 지원에서도 손해사정사 산정액을 피해복구비로 지원 하고, 중소기업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중소기업 특별 은행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건물.설비손상 등 직접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했으나 불산 사고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산정액으로 직접손실 뿐만 아니라 영업손실까지 보상한다.
▷주민 건강 지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등 경감사례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건강검진 의료비․입원비․약제비중 자부담분 전액을 지원 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또 주민건강영향조사도 향후 2년간 실시하고, 정신건강 상담과 민관합동영향조사(대기, 수질, 토양, 생태계)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피해주택에 대한 도배․장판 교체 비용도 태풍 산바의 경우 가구당 60만원 정도 일부 비용만 지원했으나, 이번사고의 경우 가구당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생계비 100만원 및 응급구호비 30일분, 차량수리비 지원 (보험료 할증 면제), 통신.전기.건강보험료 경감 등 피해 주민들 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보상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시는 피해주민들 개개인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로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