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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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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임시회에서 개정 의결된 <구미시 유통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재개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개정안 조례 개정과정에서 이수태 의원의 의견을 주의깊에 받아들이지 못한 탓이다. 심의 당시 이 의원은 현행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인 영업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은 3일까지로 확대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10여건의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때 가서 확실한 개정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이러한 예상처럼 국회 지식 경제위는 지난 16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강제 휴무일을 월 2일에서 3일로 늘리고,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의결된 <구미시 유통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행도 해 보기 전에 2차 정례회에서 다시 개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됐다
시는 지난 2011년 7월 1일 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규모별 유통업간 상생발전 등을 위해 지난 2012년 4월 9일부터 현행 조례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관련 조항이 지방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당초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시가 개정 조례안을 다시 9월 임시회에 제출했던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법위 이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의결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강제 휴무일을 월 2일에서 3일로 늘리고,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구미시 역시 또 유통법 개정안과 상응하는 조례 개정안을 재개정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