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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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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사고 보상 심의를 위해 구미시의회가 의결한 불산 보상 관련 조례에 대해 구미시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지역 주민대책위가 조례에 명시한 주민추천 위원 3인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회 역시 몫으로 결정된 피해지역 출신 2명의 의원을 변경해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는데 잠정 합의 했기 때문이다.
또 구미시와 의회, 피해대책위 등은 피해보상 조례를 재의요구할 경우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돼 조기 피해 보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추천 3명의 위원 요구를 포기하고, 피해지역 출신 2명의 의원을 변경할 경우 위원 구성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도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