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11월 5일 구미시 의회에서 의결된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피해보상에 전념키로 했다.
시는 당초 의회가 불산누출 사고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로 명시한 보상심의 위원의 절반이상이 피해지역 주민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었다는 여론에 주목해 왔다. 하지만 조기보상을 원하는 다수의 기업과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보상심의 위원회의 형평성 등의 사유로 재의요구를 검토해 온 시는 시의회와 주민대책위에서 추천하는 보상심의 위원수를 구미시와 협의 하기로 하는 등 합리적 보상심의 운영의 요건이 충족된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조례 제정 문제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주민과 시민 모두가 입게 되는 마음의 상처와 도시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했던 것도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데 주요 잣대로 작용했다는 것이 시측 설명이다.
시는 “정부합동대책단이 철수한 지금, 의회와 집행부, 피해주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42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보상에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