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1.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2. 매 체 :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3. 내 용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가능
※이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명시하지 않아도 됨. 다만,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 명시 등 「공직선거법」제82조의5를 준수하여야 함.
4. 전송시 유의사항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 그의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해야 함.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가능한 횟수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신분을 합하여 5회 이내이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매회 1개를 신고해야 함.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하는 행위 금지
-미성년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금지
-선거일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