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산 돼지목살을 국내산과 혼합해 재포장한 후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판매업체가 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재철, 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축산물 도·소매업체로 아일랜드산 돼지 목살 40%와 국내산 돼지 목살 60%를 혼합하여 진공 포장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도․소매로 음식점 등 시중에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밝혀진 위반물량은 약 5톤으로 6천5백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많은 위반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농관원은 돼지 목살은 국산이 수입산보다 2배 정도 가격이 비싸며, 진공 포장 했을 경우 전문가조차도 원산지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돼지 가격 하락으로 양돈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