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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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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2011. 3월, 대구시 모 쓰레기 수거 후 운반차량 투입구 작업대(테이블)위에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바닥으로 추락, 사망
▲재해발생 원인
-청소차량 후면 투입구 작업대 위 근로자 탑승, 이동
-개인보호구 등 미착용
▲예방 대책
△작업차량 승차위치 외 탑승 금지
- 쓰레기 수거차량 뒷면 투입구 및 적재함 등 사람이 승차할 수 없는
곳에 작업자 등이 탑승하지 않도록 운전자는 이동 전 반드시 확인
△안전교육 실시
-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작업 및 보호구 착용 등 안전교육 실시
△보호구 착용
-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