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버스업계가 22일 0시부터 버스 운행중단을 예고해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도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운행 중단대비 비상수송대책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21일 오후 4시 시군 교통과장 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을 공동 마련했다.
우선 도와 시군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각각 설치․운영해 상시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모니터링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분야별 수송대책으로는 도내에서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 938대, 시내․농어촌버스 1,361대가 운행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1만267대의 택시부제를 전면해제하고 총 1,925대의 전세버스를 시외버스에 770대, 시내․농어촌버스에 1,155대를 투입. 대체운행 할 예정이다.
또 승합차량(16인승 이상 3,300대)에 대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통해 학원이용 및 기업체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용버스(16인승 이상 487대)를 배치. 긴급수송에 대처하는 한편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열차 증회운행을 추진. 기존에 시외버스를 이용하던 장거리 이용승객을 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21일 총회 의결을 통해 11월 22일(목) 0시부터 전국 운행중단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