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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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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써프라임 플로렌스는 지난 20일 코레일이 구미역사 사용승인 방안 마련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해 구미역사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후면 지하 주차장 준공을 별도로 추진하는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변경심의를 지난 11일 구미시에 신청했다는 입장에 대해 임차인 및 전차인, 구미시민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교통영향 평가 재심의와 사용승인 신청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구미역사는 지난 2007년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주)써프라미 풀로렌스가 대형마트를 입점시킬 계획이어서 당시 후면 지하 주차장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일반음식점 및 상점만이 입점하고 있어 후면 지하 주차장 시설 없이도 사용승인을 받을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플로렌스는 구미복합 역사 상업시설은 현재 집회시설인 웨딩홀, 슈퍼마트, 대형 뷔페 등이 입점하고 있기 때문에 코레일이 재신청한 교통영향 평가 심사안과 더불어 사용승인 요청은 정상적이고 위법하지 아니한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플로렌스는 코레일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앞서 구미역사의 무허가 사용 배경과 관련 지난 2007년 임차인으로 선정된 (주)써프라임 플로렌스가 구미역사 후면 지하 주차장을 완공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또 플로렌스는 대형마트를 입점,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추가 주차시설이 필요했으나,실제로는 대형마트를 입점시키지 못하고 후면 지하 주차장도 완공시키지 못해 무허가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특히 플로렌스는 코레일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대구지방법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말라는 채권 가압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미역사 상업시설을 무담점유해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까지 플로렌스는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47억원, 코레일의 투자금42억6천5백만원, 수도료 체납등을 포함해 101억원의 피해를 코레일에 입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코레일은 구미시민과 상가 입점자의 피해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어 플로렌스에 대해 사기,횡령과 명도, 손해 배상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써프라임 플로렌스는 2012년 3월 한국철도공사가 적반하장격으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건축주로서 한국 철도공사의 미준공에 대한 책임, 후면 지하주차장에 대한 기망적인 책임전가에 따른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책임, 불법 건축물 방치 등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현재 후면 지하 주차장 건립에 대한 운영사 투입비용 약 60억원을 포함해 손해 배상금 총 257억원을 한국철도 공사에 청구, 현재 대구 지방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소송을 통해 구미 복합 역사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로렌스는 또 한국 철도 공사는 수건의 고소 남발을 당사에 해 왔으나, 현재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등으로 일부 고소고발의 결과에 대해 통보를 받았고, 대구 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부에서 게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전면 무죄를 주장해 진행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플로렌스 측은 또 판결 이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는 개인과 기업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공기업으로서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태도라고 주장했다.
한국철도 공사가 주장하는 임대료 등에 대한 청구와 관련 플로렌스는 또 당 운영사와 한국 철도공사가 이미 받은 판결받은 소송에서 한국 철도공사가 패소해 대구지방법원 고등법원 항소심 1심 판결에서 패소, 패소금액 9억여원 및 이자 비용 등 총 12억원에 대해 한국 철도공사는 임대료에 대한 상계주장을 하며, 한국철도공사가 법원에 의뢰해 감정평가사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적정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나 부당한 조건하에서의 임대료 평가는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정상영업이 불가능 한 바 합리적 임대 시장 및 임대가격(임대료) 형성 또한 불가능하다”는 감정평가 의견과 함께 임대표 감정평가 불능의 감정 결과 통보가 법원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한국 철도 공사의 임대료 및 연체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