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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갈등 해소 방안 권고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23일
권익위, 공사 정보 제공·공동주택 검사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안 마련
ⓒ 경북문화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규아파트의 입주시점에 부실시공, 허위광고 등을 이유로 건설사와 입주예정자 간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현행 주택공급방식은 입주예정자들이 총 아파트 분양금액의 80%가량의 금액을 완공 이전에 납부하고, 사업자는 계약자가 납부한 대금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해 계약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결과 입주예정자들은 분양안내서와 견본주택만 보고 아파트를 계약한 후 2~3년 후에야 입주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부실공사나 과대·허위광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계약해지나 잔금납부 유예 요구, 미분양시 분양가 할인을 둘러싼 갈등 등의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공동주택 입주와 관련해 지난 3년간('09~'11)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약 3만여건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으며, 이 중 부실시공 및 아파트 품질 관련 등의 내용이 1만2,385건으로 49%를 차지했다.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


각 분야 전문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아파트 품질을 점검하고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 사용성, 안정성 및 미적 측면에서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통해 품질향상을 도모해 현행 감리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가칭 ‘품질점검단’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현재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 입주예정자 공사현장 설명회


사업주체(건설사)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고 사용검사 단계에 집중하는 양측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지금은 분양계약 후 2~3년이 지나 입주를 코앞에 둔 사전점검 때까지 입주예정자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사와 입주예정자 간에는 사전에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 대전광역시는 '11년부터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운영 중에 있다.


▶ 세 부 사 례


▪양평 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견본주택과 달리 시공됐고, 입주자 사전점검 결과 벽지마감, 타일부착 불량, 벽체 곰팡이 등 일부세대의 하자가 가 심각해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후 사용검사가 처리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남양주모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아파트 주차장이 부족해 불편이 예상되는데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 비해 엘리베이터가 부족하게 계획돼 사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입주예정자들이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평택 모 아파트, 파주교하모 아파트 등은 분양광고에 있던 학교설립이 취소되거나 사업추진이 확정되지 않은 기차역 신설을 과장 광고한 내용에 대한 피해 구제를 요구했다.


▪전주 모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시 지상층 각 세대라인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돼 있었으나, 사업시행자가 수분양자들과 협의 없이 지상층만 이용하는 구조로 설계 변경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당초 설계대로 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 모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권자가 민원을 이유로 아파트 사용승인을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사업주체(건설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분양률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분양률은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분양률 보고에 대한 법령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모 (주)는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모 ’ 아파트 분양시 '08년6월부터 ‘09년3월까지 분양률이 약 71%임에도 분양완료로 광고했다.


▪서울 모 아파트는 토지등 소유권 미확보로 인해 임시사용 승인이 이뤄진 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못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 제도개선안을 국토해양부가 수용하면, 완성되지 않은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안내서와 견본주택에만 의존해 구입해야 하는 입주예정자의 상대적 불균형을 줄이고, 건설사와 입주예정자 간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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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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