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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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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하지만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통과 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연한 미도래 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의 1/10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초과 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외에도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속기록을 작성해야하는 중요회의의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추진위 등의 정보공개 항목을 추가로 규정했다.
또 재건축초과 이익환수법과 관련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 및 재건축 위축상황을 고려해 제도자체는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14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받게 된다.
도정법 개정으로 구조나 설비의 심각한 결함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 안전진단 조차 받지 못하던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려 추진위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사업추진 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중지는 최근 집값 바닥심리와 함께 침체되어 있는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올해 5.10대책에 포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핵심정책으로서 주택가격 급등기에 투기방지 등을 위해 도입(‘06.9)된 규제를 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완화하려는 취지로 추진해 왔다.
2012년 10월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고점대비 하락률은 수도권△13.4%, 서울 △13.8%, 강남3구 △17.5%이며, 주택 거래량은 ‘12년1월부터 10월간 55만.5천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0.4%가 감소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