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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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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대강 조사 위원회가 피이핑 현상으로 낙동강 보 붕괴가 시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 수자원 공사는 한국 수자원 학회 주관 긴급 전문가 토론회 결과 ‘전혀 이상 없음’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수자원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 수자원 학회(회장 우효섭 박사)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정남정 한국 수자원 공사 본부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나섰고, 토론자로는 곽효경 카이스트 교수(구조분야 ), 류권규 동의대 교수(수리 분야), 한희수 금오공대 교수(기초분야)가 나섰고, 사회는 최병규 (주)삼안 부사장이 맡았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온 정남정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본부장은 최근 논란이 된 문제와 관련 “4대강 보는 직접기초 또는 말뚝기초로 설치돼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4대강조사 특위의 박창근 교수는 발제자로 나와 조사결과를 근거로 “파이핑 현상으로 균열 등이 발생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보 붕괴 발언에 대해서는 “다소 선정적이었다고” 인정했다고 수자원 공사가 밝혔다.
발제 후 토론에 참여한 한희수 교수(금오공대)는 “보는 암반 위에 설치돼 파이핑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류권규 교수(동의대)는 “박창근 교수의 발표자료에서 파이핑 현상 등 정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곽효경 교수(KAIST)는 “구조물 안정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부 구조물에서 발생된 것이며, 오히려 설계 시 과도하게 안전율을 높인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심순보 충북대 명예교수는 물받이공 끝단이나 바닥보호공 윗 부분에서 손상은 있을 수 있으며, 일정주기마다 보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방청객으로 나온 박창운 전 한국수자원공사 처장은 암반위에 설치한 보에서 파이핑 현상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밝혔고, 최예환, 강원대 명예교수 역시 파이핑 현상과 세굴현상을 혼동하지 말고 사실에 입각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는 바닥보호공은 보조시설물로 보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다한 해석이하며서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지 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조성은 한경대 교수는 파이핑이 천천히 진행되지만 한번 단면이 발생하면 금방 꺼져야 하는데 박창근 교수가 보여준 동영상이 만약 파이핑 현상이라면 하루 만에 보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일 대구 환경운동 연합에 따르면 (사)대한하천학회, (사)시민환경연구소, 4대강조사위원회, 민주당 4대강조사특위와 함께 지난 11월 12일 오후 낙동강 칠곡보 하류 수중을 촬영한 영상자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 붕괴의 시작’이라는 충격적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칠곡보의 중요 구성물인 본체 하단의 “‘물받이공’(폭 400m, 길이 40m, 두께 1m, 콘크리트)의 끝단부에서 대규모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분석팀은 또 물받이공 바로 아래 “바닥보호공은 2톤과 4톤짜리 콘크리트 블록과 사석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유실되거나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 때문에 물받이공에서부터 아래 바닥보호공까지 거의 대부분의 구조물이 무용지물 상태라고 밝혔다.
조사분석팀은 특히 붕괴의 원인으로 “ 칠곡보 상류의 강물이 보 본체 밑을 통과해 보 하류에서 솟구쳐나오는 일명 파이핑(piping)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면 보 본체 아래 부분에 새로운 물길이 생기게 되는데, 물이 흐를 때 모래가 같이 쓸려내려가게 된다. 그로 인해 보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인 보 본체, 물받이공, 바닥보호공, 차수공(기초말뚝) 가운데, 더 이상 지탱해줄 수 있는 모래가 없는 물받이공에서 대규모 균열이 발생하고, 그 아래 바닥보호공 또한 훼손되거나 유실되었다”는 것이다.
분석팀은 특히 보 아래에 있는 모래가 쓸려나갔다는 것은 “보가 붕괴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단정했다. “보 아래에 있는 모래도 일정부분 보의 무게를 견디는 역할을 하는데, 모래가 유실되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부등침하(수평 균열)가 발생할 수 있고, 칠곡보에서는 부등침하로 우려되는 현상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불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