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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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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13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올해보다 130% 증액된 510억원을 지원,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향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 전 시·군청을 통해 내년도 사업신청을 접수 중에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소재지 관할 시·군청을 통해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자격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농가로서 전업규모 이상의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꿀벌, 양록농가이다. 지원방식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보조방식(30%, 융자 50%, 자담 20%)과 이차보전(융자)방식(융자 80%, 자부담 20%)으로 구분 지원된다.
보조방식 기준은 한우 350~700㎡, 양돈 800~1,600㎡, 산란계·육계 1,380~2,300㎡, 낙농 540~1,080㎡, 흑염소 300두~600두, 꿀벌 100~200군, 양록 50~100두 등이다.
융자방식은 보조방식 사육면적(규모)을 초과한 농가이며 지원기준 은 보조방식(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융자방식(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등이다.
또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사육과잉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한육우 축사의 개축이 내년도에는 해제돼 한우농가의 사육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금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총 39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한우 39, 양돈 42, 양계 35, 낙농 5호 등 전체 125호에 대해 축사 개보수, 시설개선 등을 지원했다. 내년도에도 더 많은 축산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