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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 후보 확정/ 기호1 새누리당 박근혜, 기호2 민주통합당 문재인, 기호3 통합진보 이정희, 기호4 무소속 박종선, 기호 5 무소속 김소연, 기호 6무소속 강지원, 기호7 무소속 김순자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27일
11월27일- 12월 18일, 일반인도 선거운동 가능 / 선거운동할 수 없는자,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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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후보자의 기호를 확정했다.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는 총 7명으로 기호 1번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2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3번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4번 무소속 박종선 후보, 5번 무소속 김소연 후보, 6번 무소속 강지원 후보, 7번 무소속 김순자 후보 순이다.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기호는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된다.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 사이의 기호는 다수 의석 순으로 결정하며,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라도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은 말소하지 않는다. 다만, 그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기표란에 ‘사퇴’, ‘사망’,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는 선거일에 각 투표소마다 이 사실을 게시해 선거인에게 알리게 된다.


이번 대선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의 색상은 하얀색이며,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광역단체장선거는 연두색, 교육감선거는 청회색, 기초단체장선거는 하늘색, 광역의원선거는 계란색, 기초의원선거는 연미색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2월 18일까지 22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전단형․책자형)를 작성할 수 있고, 선거사무관계자로 하여금 선거공약서를 거리에서 배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읍․면․동마다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해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으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거기간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맥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당과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또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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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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