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1. 주 체 : 누구든지
2. 시 기 : 언제든지
3. 매 체 : 인쇄물, 시설물, 인터넷광고 등
4. 내 용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음.
5. 금지내용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함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함에 있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함에 있어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행위
▲상기 외에도 그 행위의 주체․내용․방법 등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국번없이 1390번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