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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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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시청 청사방호용 CCTV 설치를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설물관리,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를 위한 청사 방호를 위해 송정대로 55(구미시청 청사 내-외부)에 청사방호용 CCTV를 설치한다.
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히고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구미시청 총무과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