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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해외 무역 사절단 활동에 대해 상담액 대비 실적이 매우 미비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투자 기업에 대해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시가 조건을 내거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혀 논란을 예상했다.
2012년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구미시 해외무역 사절단은 영국과 벨기에를 대상으로 통상활동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시는 7천4백56만2천원을 지원했고, 기간 중 9개의 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사절단은 총 9백19만8천달러를 상담했으나 수출실적은 36만7천달러였다. 다군다나 9개 업체 중 3개 업체를 제외한 6개 업체의 수출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 이수태 의원은 상담액과 비교할 때 실적이 너무나 미비하다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수출실적은 중장기적으로 봐야한다면서 단기적인 실적을 놓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두 번에 걸친 독일 방문을 전제하고 “서명한 것 이외의 실적이 무엇이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이 미비할 경우 “외유를 다녀왔다”는 비판을 받을수 있으므로 사절단을 내실있게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윤종호 의원은 또 구미시가 투자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관련 과장은 순수한 취지의 보조사업이라면서 조건부 인센티브 제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의원은 “ 제공받은 업체의 인센티브를 시를 위해 쓰도록 한 사례를 알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수민의원은 또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답례를 주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하지만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에는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투자 기업에 대한 시의 지원 기준에 따를 경우 대기업은 당연히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중기에도 분산시키는 시책 전환을 요구했다.
시는 투자규모 20억 이상, 고용인원 20명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시는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로 1개사에 2억원, 3개사에 대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으로 17억6천6백만원을 지원했다.
2012년에는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로 3개사에 14억6천6백만원, 1개사에 대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1억5백 7십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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