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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아주머니는 앓다가 지금, 쓰려져 하염없는 눈물만을 흘리고 있다. 서민들의 가슴을 이렇게 울려도 되겠나. 그 진한 눈물 속으로 들어가 진정 어렵고 힘든 서민들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기 바란다 ”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던 28일, 이수태 의원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집행부를 응대했다. 유머와 우스개의 언중유골을 통해 딱딱한 의회 분위기에 맛깔나는 양념을 뿌려대던 유유자적한 왕년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만큼 가슴 속으로 밀물져 흘러든 “그 아주머니의 서러운 사연”이 이 의원의 가슴을 놓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미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구미역후 하수 정비공사를 외지 업체인 D 사에 맡겼고, 이 업체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공사 기간 동안 “ 그 아주머니”로부터 끼니당 4천원, 총 700만원 어치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없는 살림에다 휘몰아치는 한파에 휘둘려 살아가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그 아주머니는 최선을 다해 업체의 직원들에게 3개월 동안 꼬박꼬박 음식을 제공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최선을 다한데 대한 인간적인 배신이었다. 시로부터 준공 검사와 함께 공사 대금을 받은 D 업체는 3개월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준 그 아주머니의 하염없는 눈물을 뒤로한 채 떠나고 말았다.
표정이 굳어질 수 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구미시는 관급 공사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 임금 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시에 대해 대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과장은 “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 약자의 경우 법적 소송을 해도 해결하기 힘든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수 있느냐”며 격앙된 감정을 추스렸다.
특히 해당 과장이 “자세한 사실을 모른다”고 하자, 이 의원은 “ 말도 안된다”면서 “감독 의무가 있는 기관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허탈해 했다.
이 의원은 특히 “ 외지 업체들이 체불 임금, 장비 임대비용이나 식비 등을 체불했을 경우 이에 대비한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도 의지부족으로 입법 기능의 사문화를 초래할 위기를 맞고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의원들은 “ 구미시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외지 원청 업체들이 구미지역 업체에 하도급과 장비 임대 및 식비 등과 관련 체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 상하수도 사업소가 발주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체불 민원은 시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를 명명백백하게 짚고,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 조례가 사문화 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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