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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하게 돌아가던 불산사태 속에서 임천리, 봉산리 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인접지역 공장의 노동자들이었다. 하지만 시는 직무 이외의 사안을 이유로 휴업조치 요구조차 않았다”
지난 28일 열린 경제통상국 노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수민 의원은 불산사태 속에서 인접 지역 공장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허술했다며 이처럼 비판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라 상급자에게 보고할 경우 노동자가 대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상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휴업조치 조차 내리지 않았다.이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김의원은 또 제보에 따르면 모 회사의 경우 노동자가 피신하겠다고 관리자에게 요구했지만, 확인 결과 관리자는 피신에 대한 조치는 커녕 자신부터 먼저 피신해 있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방치 또는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조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구미시가 휴업 등의 조치를 요구했어야 옳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과장은 노동복지과는 노동정책과 근로자에 대한 업무를 소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시가 나서서 휴업 요구 등을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게 되면서 인접지역 노동자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받았고, 또 일부 노동자가 퇴사를 하면서 결국 그 피해가 회사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중소 기업의 경우 사업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까지 납품기일을 맞추려고 작업을 강행해야 했다고 밝히고, 그 당시 구미코에는 정부관계자, 고용노동부 직원도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가 월권을 이유로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또 단순히 노동복지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노동복지과장은 시장을 대신해서 수감을 하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업무상 미숙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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