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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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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9일 열린 대법원 재판에서 대법원이 고법이 상고한 내용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강승수(고아, 선산, 무을, 옥성)의원은 이공분야 전문 출신 대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기간 동안 동일 분야에 대해 활발한 활동을 유지해 왔다.
강의원은 이날 " 그동안 심려를 끼쳐 드린점에 대해 지역 주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면서 "지역구가 가일층 발전할수 있도록 위상 도약을 위해 젊은 청춘을 불사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강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5년 전인 2007년,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초래된 설계용역비와 관련,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1년6월, 2심에서 무죄판결,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구속의 주된 혐의였던 알선수재 혐의가 최종심에서 무죄로 판결되면서 강승수 의원은 11개월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