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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구미시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다수인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해 신중한 처리를 요구했으나, 시정 요구 사항이 가시화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구미시 감사 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승수 의원은 감사 담당관실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구미시민들은 결국 국민권익위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특히 환경 문제와 관련한 고아읍 모 업체를 주목하고, 파산리 주민들은 10여년에 걸쳐 제기되는 환경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싸워 왔는데도 불구하고,해당 부서의 미온적인 대응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실례로 문제의 업체가 낮에는 정상 가동을 하고, 밤에는 불법 가동을 하면서 생활권을 침해하자, 주민들은 시를 상대로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해당 부서의 미온적인 대응 때문에 결국 검찰에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의원은 이와관련 민원을 직시하고 하고 있거나 해야 할 감사담당관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조치 결과를 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등의 솔선 행정을 펼쳤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과장은 환경관련 부서에 확인, 제기된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강의원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은 미온적인 행정행위라고 지적하고,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강의원은 또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시의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시민들은 국민 권익위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년 전인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윤영철 의원은 다수인 및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나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감사행정을 펼치라고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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