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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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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아스콘 공장으로 허가를 받은 구미시 고아읍 대망리 A업체가 조건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레미콘 공장으로 전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30일 시민만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승수 의원은 99년도 아스콘 공장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건축물 멸실신고를 했다면 공장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레미콘 공장으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2008년 농업용수와의 유하거리를 적용하기 이전에 레미콘 공장으로 용도를 전환했는데다 당시 골재 야적장이 배치도에 있어야만 적정성이 있지만, 사실상 배치도에는 골재 야적장이 없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골재 채취장이 없는 레미콘 공장이 언제까지 유지될런지를 지켜보겠다면서 시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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