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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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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상모사곡동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새마을 공원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비 172억원의 부담 주체를 놓고 경북도와 구미시가 절충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회 의원들 역시 시비를 더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난 달 29일 실시한 새마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영철, 허복의원등은 시비 부담을 최소화 하며서 경북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테마공원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만 해도 구미시는 전체 예산 792억원 중 부지매입비 포함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분담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 396억원 중 도비 부담액 15%(119억)를 제외한 277억원 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고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한 정부측 의견에 따라 경북도가 부지 매입지 172억원을 시가 부담토록 하면서 부담액을 놓고 경북도와 구미시가 절충점 찾기에 들어갔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가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구미시는 172억원의 부지 매입비 전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공사비 620억원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도비+시비)를 각각 50%인 310억 씩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구미시 부담액은 당초 277억원에서 50억원이 증가한 327억원(172억+15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
또 경북도의 요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질 경우 시는 이전에 지출한 예산에 더해 당장에 내년도 예산으로 182억원, 2014년도 45억원, 2015년도에 3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지방재정에 막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실상,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고도 가중되는 시비 부담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수 있느냐는 것이 구미시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시는 경북도에 대해 부지매입비 172억원과 공사비 310억원등 482억원을 각각 50%씩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고 있다.
사업주관을 시가 아닌 경북도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는 241억원만을 부담하게 된다. 결국 경북도의 방식에 비해 3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이날 윤의원은 이런 점에 주목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지 매입비 10억원을 삭감해서라도 강력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국장은 도에서 100억을 올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억밖에 올리지 못한 만큼 힘들다는 사실을 알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의원은 특히 시가 떠 앉게 되면 너무 부담이 커 책임 소재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고, 국장은 시설비는 예산문제로 편성조차 못했고, 부지 매입비 10억만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의원과 집행부는 50대50의 원칙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허복 의원은 또 2015년 준공을 목표로하고 있다면, 내년도에는 토지 보상이 완료되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은 아는 사실이지만, 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준공기일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북문화신문이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에 대한 인터뷰 결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국비에서 토지 매입비를 제외시켜온 것이 관례”라면서 “하지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각각의 사업을 놓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또 “ 일반적으로 토지 매입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경우 예전의 사업과 비교해 소급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부지매입은 명문화된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례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안별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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